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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구 동구 C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배드민턴부 부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2:30~13:30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곳에 쌓인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누운 후, 배드민턴부 소속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트 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5:30~16:30경 위 초등학교 강당 내 탈의실에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좌우로 흔들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D이 그린 강당 그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요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녹화 녹취록 첨부, 피해자 D의 영상녹화CD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