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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6. 15: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8. 16. 15:10 경 위 E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위 E 모텔 302호에서, B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실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3g 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16. 15:10 경 위 E 모텔 3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위 E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마약범죄로 2회의 실형과 2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