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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