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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08 2013나214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동주택사업 추진 1) 피고는 피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외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1. 19. D 주식회사(2003. 4. 28.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D은 2000. 7. 22. 하동군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 사도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2000. 10. 31. 하동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1. 1. 18. D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2001년 11월경 피고에게 8억 원을 주기로 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3) F 주식회사(2004. 9. 16.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되었고, D의 변경 후 상호인 E 주식회사와 상호만 같을 뿐 다른 회사이다.

이하 ‘F’이라 한다

)는 2003년 5월경 D의 피고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등을 각 인수한 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4) F은 자금부족으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의 공동주택사업 재추진 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위 토지의 일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법인은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 피고의 협조를 받은 뒤에야 공동주택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유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