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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01499

필요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유치권자이다.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필요비로 5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56,000,000원의 필요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