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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6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27.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2. 28., 이자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 중 1억 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원금 1억 원 및 위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8,561,643원(= 1억 원 × 25% × 125/365, 원 미만 버림), 합계 108,561,643원에서 이자, 원금 순으로 1억 8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하고 남은 원금 561,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