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25경 시흥시 정왕동 1782-4 기아자동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 남)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렸는데도 등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37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입안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면), 진단서(증거기록 58면)
1. 피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