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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9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64,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7.부터 2020. 7. 1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각의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1 A E 제네시스 2016. 3. 29. 2018. 7. 7. 09:08경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 추돌 100% 2 B F SM6 2017. 4. 17. 2018. 10. 24. 13:04경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 추돌 100% 3 C G 벤츠 CLS63 2015. 4. 29. 2018. 5. 27.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돌 90%

나. 피고는 원고 A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비 등을 지급한 외에 2018. 8. 27. 원고 A에게 합계 3,200,1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시세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1,435,700원이다.

다.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행거리 (km ) 신차가액 (원) 평균 시세 (원)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112,535 46,348,000 31,057,910 리어쿼터패널, 프론트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워패널의 각 교환, 프로트 등의 판금교정 1회 수리 374만원 2 74,216 34,537,000 26,239,920 리어패털, 트렁크플로워패널의 각 교환, 리어사이드멤버 등의 판금교정 해당사항 없음 3 47,000 156,430,000 86,913,630 리어쿼터패널의 교환 등 2회 수리 439만원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원고들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