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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시간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2개, 약 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기 1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3. 11: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09: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안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위 L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바깥채 현관문을 통해 마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