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1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2015. 8. 29. 피해자 U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던 중 자신의 성기에서 피가 나서 성기의 삽입 전에 그 성관계를 중단했다.

그 당시에 피해자 U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준강간)( 이하 ‘ 특수 준강간’ 이라 한다)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2015. 7. 6. 피해자 R, U을 각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2015. 8. 17. H, F과 합동하여 피해자 U을 직접 간음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U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이하 ‘ 강간 미수’ 라 한다) 의 점, 피해자 U에 대한 특수 준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E이 피해자 U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특수 준강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E이 F,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U을 준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은 F의 수사기관 진술로써 충분히 증명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 B,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 B, A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80 시간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