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리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어선은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조업구역이 강원도 연안일원으로 제한된 연안어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경계(북위 37도08분)를 넘어 경상북도 연안일원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어업허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10. 09. 13:3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선원 2명과 동승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출항, 같은 날 23:00경 경상북도 해상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33해리 해상(76-3 해구, 북위 36도 58분, 동경 129도 58분) 일원에서 채낚기 조업하여 약 65kg (시가 170여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고, ② 2012. 10. 10. 13:3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조업차 출항, 같은 날 23:0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28해리 해상에서 위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 조업하여 약 65kg (시가 약 170여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고, ③ 2012. 10. 16. 13:3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23:1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채낚기 조업하여 약 65kg (시가 170여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복합어업 허가 없이 경북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여 약 200kg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