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국심2008서0863 (208.07.08)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비교아파트와 동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가이루어진 점, 유사거래가액의 최저가액을 시가로 한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9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7. 4. 25. 원고들의 아버지인 양○선으로부터 서울 ○○구 ○○동 503 ○○아파트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아 200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 689,000,000원의 1/4 에 해당하는 172,25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 14,805,000원을 신 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하고 면적, 방향이 동일한 7동 209호 (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7. 2. 6. 1,37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 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각 증여세 38,379,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8.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8.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부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25.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43,655원을 감액하여 각 증여세 37,936,330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l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에 있고 면적과 방향이 같더라도 각 아파트의 층, 위치, 소음정도, 주변환경 등에 따라 동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다.판단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2006. 4. 28. 고시된 689,000,000원)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3동 1201호는 2007. 2. 8. 1,45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인 2007. 1.부터 200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1,390,250,000원에서 1,51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및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으로서 당시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 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