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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3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과 2011. 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집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에 쳐 넣어라.”고 말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면서 거주하였던 전주시 덕진구 C 주택 2층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30벌, 점퍼 3벌, 티 20장, 코트 7벌 등을 꺼내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모두 불에 태워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가액 합계금 1,0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