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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54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1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고(피고 K, L, M, N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7,011,54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0. 3. 3.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