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53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 12. 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는 2018. 1. 6.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매월 25~30 사이에 2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인일 2018.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3. 2. 7.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초과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