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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4가단53186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화산업, A은 연대하여 2,016,459,31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신화산업,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