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19노4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불리한 정상(3차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월~1년),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출을 위해 해외출장이 잦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