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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6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48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 빌라’ 내부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쳐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8:1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 ’ 동 앞 주차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영상 캡처 첨부 - 2017. 6. 8.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