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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63969

재임용탈락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2.경 “E”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D대학교로부터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라 한다)를 받고, 2004. 3. 1.경 D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논문 표절의 결정 및 박사학위의 취소 1) 2015. 10. 12.경 교육부와 D대학교에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D대학교는 2015. 10.경 당시 시행중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개정 전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위원회는 2015. 10. 19.경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조사결과를 교육부 및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조사’라 한다

). 2) 2016. 3.경 교육부와 D대학교에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D대학교는 2016. 2. 29 개정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현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21.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논문이 ‘이론구성 부분(2장)의 상당 부분에서 여러 논문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였고 F(2003)의 논문을 10쪽 이상 그대로 옮겨 씀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최종결과를 확정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