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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666

관리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5,070 원 및 그 중 41,479,160원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C 관리 단과 사이에 C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징수하고 있고, 피고는 2006.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 중 D 호(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20. 4. 18.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2018. 7. 분부터 2020. 3. 분까지 41,479,160원이고, 위 일자까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8,525,910원이다( 연체료는 월 2% 이다). 다.

피고는 위 관리비 미납 기간 동안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관리비는 소유 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미납한 관리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 합계 50,005,070원(= 41,479,160원 8,525,91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41,479,16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료율인 월 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E가 이 사건 호실을 무단점유하면서 웨딩 홀 영업을 하고 있는데, E는 원고 또는 C 관리 단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원고는 관리 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점유자인 E가 1 차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가 원고 또는 C 관리 단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가사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