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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7 2018가합11023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2018. 4. 11.자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2018. 3. 19.자 이사회에서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2018. 4. 11.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23.경 주주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를 2018. 4. 11. 개최함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들인 원고, C, D, E(원고는 359주, C은 333주, D는 308주, E은 359주를 각 소유)은 각 대리인을 선임하여(원고는 F, C은 G, D는 H, E은 I를 각 대리인으로 선임) 2018. 4. 11.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다. 위 각 대리인은 2018. 4. 11. 피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라.

2018. 4. 11.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는 발행 총 주식 71,977주, 주주 146명 중 51,684주, 주주 80명이 참석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8, 10, 11,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