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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19가단2225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9. 3. 6.부터 2019. 4. 19.까지 9회에 걸쳐 의류와 가방을 공급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0. 피고 B과 중국산 가우라티(긴팔) 6만 장, 중국산 가우라티(반팔) 4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9. 7. 17. 피고들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95,866,375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 B이 2019

3. 6.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 피고 B은 2019. 1. 25. 위 공급계약과 별도로 E와 국산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원고로부터 국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들에게 공급한 사실, E는 자신이 원고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 B에게, E가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이 2019. 3. 6. 원고에게 위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은 2019. 7. 1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E를 통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