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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1고정33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3,500,000원, 피고인 H, I, J...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338』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은 2006. 8. 24.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8. 초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5. 2. 14.경부터 2007. 11. 7.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8. 2. 18.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위 도로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5. 11. 1.경부터 2007. 8. 29.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F는 2004. 1. 2.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위 도로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7. 12.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인천종합건설본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피고인 A, B, C, D, E, F, G)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폐아스콘 1루베당 35,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자재창고에 적치할 경우에는 운반비 15,000원만 소요되므로 후자의 경우에 그 차액 20,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로포장공사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임의로 폐아스콘을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자재창고에 적치하였다가 기업체 등에 무상으로 반출하여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폐아스콘을 매립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E, F가 공모하여 2007. 4. 19.경 선학교부터 남동공단입구 사거리까지 0.43km 구간의 ‘비류길 포장공사’에서 발생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329-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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