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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6고단2542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L, M, N, O, P, Q의 공동 범행 P은 2015. 11. 24. 05:49 경 부산 수영구 R 건물 앞 S 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 T과 길을 걷던 중 피해자 U(17 세) 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고인 A, M, Q, N, L, O은 위 T의 연락을 받고 P을 도와주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M, Q, N, L, O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N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고인 A, M, Q, L, O은 맨손으로 일제히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V(17 세), 피해자 W(18 세), 피해자 X(18 세), 피해자 Y(18 세), 피해자 Z(18 세), 피해자 AA(18 세), 피해자 AB(18 세) 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

A과 L, M, N, O, P, Q는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L, M, N, O, P, Q는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 M, N, O, P, Q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 철치 치근 파 절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W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Z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