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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