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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9 2014가단1908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파주시 D 토지에 관한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파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4. 11.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 중 파주시 E 토지는 2011. 10. 17. 파주시 D 토지에서 분할 등기된 사실은 갑제12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유치권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0. 8. 30. 기입등기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그 이후인 2011. 8. 9.부터 별지 1 도면 표시 (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 점유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유치권 주장도 신의칙에 반하며, 점유의 계속성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0. 8. 30.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3. 7. 29. 신청 취하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기입등기 날짜를 유치권 효력 발생에 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갑제12호증을제125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은 2010. 12. 25.경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과 마당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마당을 포함하여 철조망 울타리를 세워 자물쇠를 채우면서 점유를 개시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들과 건물 등을 관리한 사실, 그 이후인 2011. 6. 22.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압류 등기가 기입된 사실, 그 후 마당 일부분이 파주시 E로 분할되면서 피고 B이 그 토지에 도로공사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 위의 이 사건 건물과 마당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 도로 공사 채권은 압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