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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3879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71,4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 고시 : 2016. 5. 3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9. 20.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동구 D 대 195.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 영업 손실 보상 : 이 사건 건물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매 대리 및 부대사업 영업(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8. 11. 4. - 손실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376,731,200원, 영업 손실 보상 50,066,667원

다. 광주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0. 31. 경정 재결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 333,129,000원 - 수용 개시일 : 2018. 11. 30. 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이의 재결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영업 보상에 관한 이의 신청 각 기각

마.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 손실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39,650,000원, 영업 손실 21,252,63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 보상 이외에 이 사건 건물 1 층 영업에 관한 영업 보상도 함께 구하였으나, 2020. 10. 14. 이 사건 영업에 관한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 층 영업에 관한 영업 보상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 층 영업에 관한 영업 보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영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