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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997

공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포터차량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2016. 3. 16.~2016. 6. 13.)을 받고 관할 구청에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위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F’ 건어물가게에서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G’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해당 차량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과 부산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보험증권, 행정처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