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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632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부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4. 15.까지 E이 의뢰한 물품을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만 한다) 등에 운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이 운송한 운송대금 중 일부는 2016. 3. 11.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남아있는 미지급 운송대금은 합계 73,532,8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는 E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생산한 물품을 삼성중공업 등에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F, E 등에게 피고의 직위가 기재된 명함 등을 발급하여 주는 등 영업상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가 이를 오인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을 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 또는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원고는 G의 F과 계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운송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의 이사라는 사실 또는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