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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분노조절장애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만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가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