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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약 4개월 간의 구금기간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심방 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