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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4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20: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부녀회의 추천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2012년도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선출하는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에도, 동아파트 반장 15명,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1명, 부녀회 2명 등 19명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저놈이 왜 저기 앉아 있는데 저놈은 선거관리위원 자격도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14: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관리비를 분식회계처리하여 나눠 갖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신청자 E, 아파트관리소 경리주임 및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서류를 가져오라 마라 하나 너희들이 아파트관리비를 분식회계하여 400만 원을 나눠 쳐 먹었다, 너는 얼마나 받아 쳐 먹었느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정도의 언행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