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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3노32

일반자동차방화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방화범행은 F단체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방화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방화대상 차량을 물색하는 한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여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대포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차량이 20대에 이르는데다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고, 화물차량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 한 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어려운 현실 및 F단체 파업의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08. 2.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회사 측에서 차량 전복 사고에 관한 피해보상합의를 번복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