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527동 602호에 대해 임대인 E은 2011. 2. 12.부터 2013. 2. 11.까지 임차인 A에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 F이 중개하고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F의 도장을 각 임의로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아파트 527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C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원본을 피해자 C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가 실제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해 놓은 임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 1억 8,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