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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 피고인은 2011. 6. 23.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라는 여자가 죽은 남편 생일을 절에 가서 해 주려고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 하다며 내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0. 말경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0』 피고인은 2012. 3. 6.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 금을 빌려 주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구속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2017 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행 당일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G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