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826 | 상증 | 2010-12-20
[청구번호]조심 2010부0826 (2010. 12. 20.)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30 미만이며,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따른결정]조심2018중3003
OOO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인에게 한 2007.6.29. 증여분 증여세 44,98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 소재한 토지 9,502m2 및 공장 3,459m2,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7.6.29. 청구인에게 3,763,450,000원(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계장치와 함께 공장자체를 인수한 것으로서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97,776,453원으로 평가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7.6.29. 증여분 증여세 44,98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영업권은 독자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권 양도를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총 양도가액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45,472,641원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저가양도하여 증여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인 3,763,450,000원과 감정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을 더한 금액 3,887,328,243원의 차액인 123,878,243원은 3억원 미만이고, 그 차액비율이 3%에 불과하여 30% 미만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더구나,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2006.12.18.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양도일까지 6개월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107,626,320원임을 감안하면, 양도가액과 영업권을 더한 감정가액은 비슷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라는 상호로 2004.10.20.부터 2007.6.30.까지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을 운영하면서 2007년 양도 당시 660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양수하여 초과수익력을 얻을 수 있는 영업권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인 부자관계로 청구인이 무상수증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물건인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가액에 장부가액과의 차액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아닌 초과수익력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해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OOO에 소재한 토지 9,502m2를 1,520,400,000원, 공장 3,459m2를 1,84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동산(기계장치, 비품)을 620,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OOO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위 토지 및 공장은 청구인에게 3,199,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97,776,453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는 2007.6.29. 증여분 증여세 44,98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2006.12.13.을 가격시점으로 한 OOO의 감정가액은 3,789,551,790원, 장부가액은 3,717,977,359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9년 11월) 등에 의하면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 및 동산 매매계약서(2007.6.4.)상 양도가액인 3,763,450,000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서상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 자체인 3,763,450,000원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4)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OOO 판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양도 당시 66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초과수익력을 얻을 수 있는 영업권이 발생한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을 특수관계자인 아버지로부터 양수하면서 무상수증한 쟁점영업권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양도되는 영업권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인 3,763,450,000원에 쟁점영업권 평가액 97,776,453원을 더한 3,861,226,453원으로 볼 경우, 쟁점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쟁점영업권 평가액인 97,776,453원은 차액비율이 2.5%에 불과하여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미만이며,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아버지 OOO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