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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