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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 피고인은 2010. 2. 11.경 성남시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열차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열차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열차티켓을 판매하겠으니 33만 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D)로 물품대금 3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7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건 대금을 송금 받거나, 그 무렵 머물고 있던 모텔의 운영자인 E, F 등에게 모텔비를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건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모텔 운영자로부터 모텔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성남시 수정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KTX 무료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KTX 무료교환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KTX 무료교환권 5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