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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7496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의 “2013. 9. 1.”을 “2003. 9. 1.”로, 3쪽 8행 및 9행의 “피고 D”를 “D”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부터 104호 점포는 ‘부동산중개업’으로, 102호 점포는 ‘제과업’으로 각 업종이 지정되었고, 그 후 위 각 점포가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전전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지정업종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신이 지정받은 업종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D에게 102호 점포를 임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게 한 적이 있고 향후에도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102호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당초 ‘생활편익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2가지 범주로만 업종을 구분하여 분양이 되었는데, 그 중 104호 점포는 ‘의료시설’로 분양되었을 뿐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지정된 적이 없으므로 104호 점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다.

반면 102호 점포는 ‘생활편익시설’로 분양되었고, 생활편익시설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되므로, 102호 점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반소로서 원고들을 상대로 104호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