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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4고단1034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 부 발간 각 년도 ‘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 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 별로 보호자별 수납 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자인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와 체육 2 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연령에 따라 1 인 당 25,000원 내지 35,000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E ’에 지급한 특별 활동비의 일부를 ‘E ’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 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 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9. 경 피해자 보육 아동 F의 보호 자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 받은 뒤 ‘E ’로부터 그 중 11,087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1,3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72,615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및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