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7103
투자원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