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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7103

투자원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