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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정81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B과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B에 대하여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중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할 의도로, 2019. 2. 10. 12: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과의원 경기도 부천시 **동 ***-*번지 *층 D ***원장 E’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원장과의 사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0. 1. 3.자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