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5,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2013. 6. 11.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요청한 현장에 2013. 6. 14.부터 2013. 7. 22.까지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위 레미콘 대금 중 42,655,420원은 아직까지 지급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7호증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2,655,4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