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