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17 2014가단15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F(이하 위 임야가 청구취지 기재 F와 G로 분할되기 전의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8. 3. 31.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다.

나. 망 H은 1931. 7. 6.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32. 9. 5. 망인 앞으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망인은 1915. 4. 30.생임). 라.

망 H의 동생 망 J의 아들인 망 K(망인의 4촌 동생임)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현재의 편제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70. 7. 31. 접수 제1758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망 K의 아들인 피고 D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3. 9. 13. 접수 제26447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1985. 1.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4. 6. 12. 거제시 F 임야 9,272㎡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와 G 임야 1,774㎡ 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임야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사. 피고 E문중회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6. 27. 접수 제35237호로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자. 망인은 1990. 1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L, 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녀 M, N가 있었다.

차. 망인의 상속인 중 M은 1997. 12. 20.에, L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