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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614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 수급인들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1) 피고는 2001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유신’이라 한다

),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대제’라 한다

), 삼능건설 주식회사(삼능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9. 12. 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에서는 회생 전 회사, 회생회사 및 관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라 한다

)과 사이에,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유신, 대제, 원고, 도화를 ‘수급인들‘이라 한다

).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유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대제, 원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5,720,000,000 2001. 12. 31.(착공 후 365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도화 189,568,000 2001. 12. 30. ~ 2004. 1. 30. 2)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약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완공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 발생 및 비용 지출 1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파이핑 현상 제방 내외측 수위 차, 수압 차로 인하여 제방 내외측 물길이 수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방 지하에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세굴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