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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E’)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5. 오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신림역7번 출구에 가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카드를 받아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신림역 7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6. 16:40경 서울 관악구 L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매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