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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7가단5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555,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김천시 D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5. 10. 피고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벌목 작업, 평탄화 작업, 진입로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벌목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당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와 E을 고용하였고, 2018. 5. 29.부터 피고 C와 원고, E은 위 주택부지에서 벌목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5. 30. 오전경 벌목작업을 하던 중 바위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주택부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작업장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벌목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야 노임 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