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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1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적용 법조에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3 항 3 행 중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를 “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성명 불상의 일용노동자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사실 오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3. 제조 일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용노동자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2016. 5. 20. 경 G 작업장 내에서 염지 닭( 제품명: 절단계 육) 20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