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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30 2015가단35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는 2012. 3. 2. 피고가 ㈜데어리젠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던 원주시 C 소재 ㈜데어리젠 D 신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27. ~ 2012. 5. 30., 공사대금은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위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판넬 공사를 ‘판넬 본공사’라고 한다

). 2) 원고 A는 공사기간 내에 하도급받은 판넬 본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2016. 4. 18.자 준비서면에서는 ㈜데어리젠에서 에스와이패널에 지급하였다는 판넬대금 34,332,133원을 제외하고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원고

A는 2012. 3.초경부터 피고 현장소장 등의 요청으로 판넬 본공사 이외에 추가로 벽체 판넬, 철골공사, 물받이 보강공사, 천정틀 공사 및 내부코너 마감공사 등 공사대금 합계 91,153,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위 추가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판넬 추가공사’라고 한다). 3) 원고 A는 판넬 추가공사를 2012. 7. 30.까지 완료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판넬 추가공사대금 91,153,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 1) 원고 B은 2011. 11. 29. 앞서 본 ㈜데어리젠 D 신축공사 중 내화페인트 및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1. 12. 10. ~ 2012. 3. 15., 공사대금은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위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페인트 등 공사를 ‘페인트 본공사’라고 한다

). 2) 원고 B은 공사기간 내에 하도급받은 페인트 본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4.경부터 ㈜데어리젠 E과 피고의 공F의 요청으로 페인트 본공사...